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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
정치 > 상세보기 | 2025-01-12 01:54:05
추천수 2
조회수 51

記者

투데이 친구추가

사진출처 : 대통령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다”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였고, 바지 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했는데, 이번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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