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